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했거나 3년이 지나고 비과세 한도 이상으로 수익이 났다면 개인연금저축으로 풍차돌리기를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. ISA와 연금저축의 풍차돌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만기가 도래한 ISA는 3,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.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체한 금액의 10%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이체한 3,000만원의 10%인 300만원에 대해서 16.5%에 해당하는 금액만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49.5만원입니다.이렇게 하면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첫째,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가 1,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ISA에서 이전한 금액은 이러한 한도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.두번째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