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SA 계좌의 만기가 도래했거나 3년이 지나고 비과세 한도 이상으로 수익이 났다면 개인연금저축으로 풍차돌리기를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.
ISA와 연금저축의 풍차돌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만기가 도래한 ISA는 3,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.
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체한 금액의 10%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이체한 3,000만원의 10%인 300만원에 대해서 16.5%에 해당하는 금액만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49.5만원입니다.
이렇게 하면 두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
첫째, 연금저축의 연간 한도가 1,8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ISA에서 이전한 금액은 이러한 한도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.
두번째는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연 6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ISA에서 이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전 금액이 3,000만원이데 이는 ISA 이전금액의 10%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.
2. 다음년도에 연금저축에서 2700만원 인출하여 2,000만원을 ISA에 입금하는 것입니다.
ISA에 연간 입금한도가 2,000만원이므로 한도만큼 입금하는 것이고, 현재 연간 4,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연금저축 중도인출 시에는 투자수익에 대해서 소득세 15.4%와 지방소득세 3.3%가 부과됩니다.
55세 이후 연금개시가 가능하므로 이때부터는 연금소득세 5.5~3.3%만 부담하면
그래서 1번은 하면 누구나 이득이지만 2번은 경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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